1)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
2) 임명과 해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
3) 국회의 신임에 따라 정부가 성립·존속하는 정치 제도. 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 성립되었으며, 다수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를 통하여 정부의 시책을 감시할 수 있다. ≒내각 책임제·책임 내각제
4)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써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각 합의체가 각각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
5)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어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허용하고, 동일 사건을 다른 계급의 법원으로 하여금 반복 심판하게 하는 경우의 법원간의 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
5)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어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허용하고, 동일 사건을 다른 계급의 법원으로 하여금 반복 심판하게 하는 경우의 법원간의 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
독일의 정치 체제
국가체제, 연방제, 지방자치제도
과목명 : 독일학 입문
담당교수 : 김창우 교수님
2006006015 박형락
2006006020 양혜정
Wer sich ueber die Wirklichkeit nicht hinauswagt, der wird nie die Wahrheit erobern. - Friedrich Schiller
1. 국가체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독일은 국가지상주의 및 민족지상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과오를 통해 독일인들이 얻은 역사적 교훈은 국 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독일의 기본법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가 형태를 연방주의, 민주주의, 의원내 각제, 사회복지주의, 법치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 분립은 상원과 하원에 의한 입법, 연방수상을 정점으로 한 내각중심의 행정, 그리고 철저히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판사 중심의 사법으로 삼권분립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실행되고 있다. 독일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의원내각제를 정착시켰다. 특히 권력구 조상 모든 전체주의적 경향을 반대하기 때문에 독일의 기본법은 연방제의 강조, 권력분 립제의 강조, 국가원수의 권한축소와 권력남용에 대한 방지, 연방 수상 지위의 강화와 의회다수파의 자의성 배제, 선거법에 의한 5% 진입제한 규정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 다.
국가구조상 연방하원이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정치의 중심이 되고 행정부는 연방 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연방하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행정감독권의 확립을 일컫는 것으로 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연방하원에서 공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1)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과 인권
ㄱ. 국가의 헌법에 해당한다.
ㄴ.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탄생할 때 수도 본의 의회위원회에서 명칭을 사용.
ㄱ) 기본법에 의해 독자적인 서독이라는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독의 정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잠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도 를 표명
ㄴ) 제146조 : 독일 민족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제정된 새로운 헌법이 효력을 발생 하는 날 기본법의 효력은 상실된다.
ㄷ. 바이마르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이 국가체제에 관한 조항보다 앞에 배치되어있다.
ㄱ) 인간이 국가보다 우선함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다.
ㄹ.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은 연방하원과 연방 상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 우에만 개정될 수 있다.
ㅁ. 제1장 제1조에서 제19조에 걸쳐 명기한 인간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기본법의 개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ㄱ) 인권을 최우선시하고 지켜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2) 국가체제의 5대 원칙
공화주의 | 민주주의 | 연방국가 | 사회국가 | 법치국가 |
반독재 자유국가 선거를 통한 행정부 구성 선거를 통한 국가수반 선출 | 주권재민 재의민주제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 인사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연방과 주의 주권 입법, 행정, 사법 분야에서 연방과 주의 관할권 분할 연방의 입법과정에 주의 공동참여 | 인권수호 혼인과 가정보호 남녀평등 사회정의 사회보장 | 적법성 3권분립 법적 평등 자유보장 |
3) 헌법기관
국가권력의 다양한 기능들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상호 보완하고 통제하는 헌법기관들을 통해 행사된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은 입법기관으로 연방하원과 연방 상원을 두고 있다. 내각제를 따르는 행정부에는 국가원수로 연방대통령이 있지만,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방 정부의 수반인 연방수상이 진다. 사법부의 헌법기관은 연방헌법재판소이다.
ㄱ. 입법부
독일의 의회는 양원제로 연방하원인 Bundestag과 연방 상원인 Bundesrat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면 연방하원을 일컫는 것이고 연방 상원은 엄 밀히 말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기보다는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ㄱ) 연방하원 (Bundestag)
a.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b. 국민들이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가 최고의 기관
c.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임기동안 연방법 제정, 연방수상 선출, 연방예산을 의결
d. 국가조약 승인, 연방정부의 활동을 감시를 주요업무
e. 연방헌법재판소의 법관 2분의 1을 선출하고 연방대통령 선출에 참여
f.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있다. (면책특권)
ㄴ) 연방 상원 (Bundesrat)
a. 각 연방주의 대표기관
b. 연방법률 제정권을 연방하원과 연방 상원이 공유 즉 법률안이 각 연방주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연방 상원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c. 각 주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연방주의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다.
d. 연방 상원의 의장은 각 주정부의 대표인 주지사가 돌아가면서 맡으며 임기는 1년
ㄴ. 행정부
ㄱ) 연방대통령 (Bundespräsident)
a. 국가와 헌법 질서 내에서 초당적인 존재로서, 국가 정치제도의 통일을 상징하며, 국 가원수로서 국제법상 국가를 대표한다.
b. 권한
a) 외국과의 조양체결
b)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
c) 연방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면 연방법에 서명 및 공포
d) 연방하원에 연방수상 후보 추천 및 임명
e) 연방수상의 제청에 의한 연방장관 임면
f)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군 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
g) 사면권
h) 연방수상의 제청에 의한 연방하원의 해산
i) 연방하원의 의결이 있을 경우 국가비상사태 선포
c.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d. 연방회의 (Bundesversammlung)에 의해 선출된다.
a) 연방대통령 선출시 구성되었다가 선출 후에는 즉각 해산되는 임시기구
b) 연방하원의 국회의원 전체와 각 주 의회에서 파견된 이와 동수의 대의원들로 구성
ㄴ) 연방수상(Bundeskanzler)과 연방정부(Bundesregierung)
독일 연방공화국은 내각 책임제1)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연방대통령은 단지 상징적인 국가원수이고 연방정부가 실질적인 최고 국가 정치행정기관으로서 국 가기관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연방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정책에 거의 관 여할 수 없으며 다만 연방수상으로부터 국정 운영에 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한 다. 그러므로 국정의 실질적 최고책임자는 연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연방수상이라 할 것이다.
a. 연방수상과 연방장관들로 구성
b. 연방수상은 연방정부의 의장장직을 맡으며 각 정당이 연방하원에서 차지한 의석수에 비례하여 연방장관을 정당별로 배분하고 업무영역을 정함
c. 연방정부의 권한
a) 수상의 원칙(Kanzlerprinzip) : 수상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
b) 부처 업무 독립의 원칙(Ressortprinzip) ; 연방수상이 정한 정책노선과 내각의 결정 의 범주 안에서 각 부 장관들은 자신을 관 할권을 재량껏 발휘할 수 있는 원칙
c) 합의의 원칙(Kollegialprinzip) : 모든 법안이나 주요 정책은 내각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으로 ‘내각의 원칙’ (Kabinetts prinzip) 이라고도 한다.
d. 연방수상의 권한
a) 연방정부의 기본정책 방향 결정 (Richtlinienkompetenz)
연방수상의 중요한 권한으로 이를 통해 연방수상은 내각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한다. 연방수상은 내각에서 다수에 의해 굴복되지 않는다.
b)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장관 임면2) 제청
c) 연방대통령에게 연방하원 해산 제청
e.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f. 임기는 4년이다.
g. 건설적 불신임 (Konstruktives Misstrauenvotum)
내각 책임제의 단점 중의 하나는 집권당이 의회에서 가까스로 과반수 의석을 유지하 고 있는 경우에 야당이 빈번하게 불신임을 제의한다. 이로 인해 수상이 강력하게 국 정을 이끌어나가기가 어려워져 정국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건설적 불신임 제도라는 것이 있어 야당이 어떤 확고한 대안도 없이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여 연방정부를 위기에 몰고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a) 연방수상의 막강한 권력은 수상 민주주의(Kanzlerdemokratie)라고 불린다.
b) 따라서 연방수상에 대한 책임은 연방하원이 ‘건설적 불신임 경의’의 형태로 물을 수 있다.
c) 연방대통령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수상을 선출하고 불신임 요청에 따라야 하며 선출된 자를 연방수상으로 임명해야 한다.
d) 불신임 제의와 후임 연방수상의 선출은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 연방하원이 불신임을 결의했을 경우에 연방 대통령은 연방수상을 해임 해야 한다. 이때 연방정부의 장관들도 동시에 해임된다.
ㄷ) 연방부처와 연방장관(Bundesminister)
연방수상은 각 부처의 장관들을 지명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각 부처의 업무영역과 기 본적인 업무추진 방향은 연방수상이 관장하나, 실제 업무수행은 연방수상으로부터 완 전히 독립되어 자유로운 상태로 연방장관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ㄹ) 연방수상 보좌기구
연방수상의 관할 아래 있는 직속 기구이다.
a. 연방수상청(Bundeskanzleramt) : 연방수상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
b. 연방공보처(Bundespressamt) : 정부 정책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수집하고 평가하여 정부에 보고와 공식 발표
ㄷ. 사법부
ㄱ)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a. 헌법기관이자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을 수호한다.
b. 모든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하급 법원의 심의를 거친 후에 한해서 연방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c. 연방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기본법’에 위배될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정부 나 행정당국의 결정도 폐기할 수 있다.
d.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분쟁이나 각 연방주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연방대통 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기분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결성된 정당이나 단체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
e.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f. 각 8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의 법관은 절반씩 연방 상원과 연방하원에 의해 12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임은 할 수 없다.
2.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도
독일은 국호인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알 수 있듯이 16개의 연방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연방주는 속주가 아니라 자신의 주권을 지닌 하나의 국가이다. 각 연방주는 ‘기본법’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사회국가, 법치국가의 원칙에 맞는 주헌법을 갖고 있으며, 이 주헌법을 연방의 구속을 받지 않고도 제정 도는 개정할 수 있다.
1) 연방제의 역사
ㄱ. 나치가 지배했던 1933~194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되어 왔다.
ㄴ. 1806년 신성로마제국의 몰락은 독일의 국가체제 원칙을 수립하는 문제에서 다양한 경향들을 발전시켰다.
ㄷ. 1806년 7월 12일 16개 제국공작령에 의해 건립되었다.
ㄹ. 1811년 확장된 라인동맹(Rheinbund)으로 연방국가 체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음
ㅁ. 1813년 라인동맹이 해체된 후 지역 정부들은 1814~15년 빈 회의에서 독일 통일에 관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독일연방(Deutscher Bund)이라는 새로운 국가연합이 탄생함.
ㅂ. 1867년 오스트리아에 승리를 거둔 프로이센이 17개 소국가들과 함께 건립한 북독일 연방(Norddeutscher Bund)이 독일 지역 최초의 연방국가.
ㅅ. 1848년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기초한 제국헌법을 모범으로 삼은 북독일연방의 헌 법은 1871년 건립된 독일제국의 기반이 되었다.
2) 연방제의 장점
ㄱ. 인구분산
ㄴ. 지역의 다양성 보전
ㄷ. 향토문화 보존 및 문화재 보호
ㄹ. 새로운 정책을 실험적으로 운용하고 좋은 결과일 경우엔 연방정부에 모델로 제시
ㅁ. 행정적으로 권력분립 및 지방자치행정, 전문적 분화
ㅂ.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 의상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ㅅ. 연방 차원에서는 야당이라도 연방주 차원에서는 여당이 되어 주정부를 이끌어 냄.
3) 연방과 연방주의 권한 분할
독일의 연방 주들은 모두 내각제3)를 실시하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를 제외하고, 다른 연방 주의 주 의회는 모두 단원제이다. 주 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각자의 주 헌법에 따라 주지사의 선출 방법이니 불신임 과정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주권을 가진 각 연방주는 연방과 마찬가지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는 주 의회가행정부로는 주정부가 사법부로는 주법원이 있다. 주정부의 대표는 주지사이다.
ㄱ. 주 의회
ㄱ) ‘기본법’ 제28조에 의해 각 연방주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보통, 직 접, 자유,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한 지방의회를 가져야한다.
ㄴ) 주 의회는 4년마다 구성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자를란트 주는 5년 마다)
ㄷ) 바덴-뷔르템베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를란트, 슐레스비 히-홀슈타인 주는 1인 1표제, 나머지 주는 1인 2표제를 실시한다.
ㄹ) 바이에른 주는 주 의회에서 양원제4)를 취하고 있는 유일한 연방주이다.
ㅁ) 기본법은 16개 연방주 모두에 통일된 규정이 필수적인지, 아니면 각 연방주 자체의 영역에만 필요한지에 따라 연방하원 및 주 의회의 입법 관할사항을 확정짓고 있다.
(우선 연방하원이 테두리를 정한 규정 내에서 각 주 의회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교육 및 문화 정책, 고등교육기관, 자연 및 환경 보호, 지역개발계획, 수자원 관리, 지방자치권, 경찰 등)
ㅂ) 연방법이 16개 연방주 모두에 통일적인 규정이 필요해서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각 연방주가 연방 차원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민법, 형법, 경제법, 원자력법, 노동법, 토지법, 외국인, 주택, 선박운항, 도로교통, 오 물처리, 대기오염방지, 소음방지 등)
ㅅ) 기본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초지역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제들은 연방하원과 주의 회가 공동으로 계획하여 법을 통해 규제하고 재정 지원한다.
(지역경제구조, 농업구조의 개선, 해안선 보호 등)
ㄴ. 주정부
ㄱ) 주 의회 선거에서 다수당이 구성한다. 주 의회가 선출한 주지사를 의장으로 하여 주 지사가 임명한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다.
ㄴ) 연방주마다 장관의 수는 상이하나 각 주헌법에 따라 8~13명의 장관을 두고 있다.
ㄷ) 업무는 교육 및 경찰 등 고유 업무와 건설계획권, 영업권, 환경보전 같은 연방법에서 위탁받은 업무, 연방도로건설, 교육 후원 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수행 업무로 나뉜다.
ㄹ) 주정부의 막강한 힘은 연방 상원을 경유하여 연방법 제정을 저지할 수도 있다.
* 기본법으로 보는 주정부의 업무
첫째. 주정부의 고유 업무 (기본법 제83조)
둘째. 연방 법률에 의거 주 정부에 위임된 업무 (제85조)
셋째.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하는 업무 (제91조)
ㄷ. 연방주 관할 사법기관
사법권 차원에서 연방에 소속된 것은 연방헌법재판소와 5개 분야의 연방법원인데 이 법원들은 각 분야의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책임지고 있다. 이 5개 분야의 하위 심급5) 법원들은 각 연방주에 소속되어있다.
ㄱ) 보통법원 : 형사사건, 민사사건을 관장한다.
ㄴ) 노동법원 : 노동관련 분쟁,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근무조건 계약 분쟁, 기업규정 으로 인한 분쟁 등 노사관계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관장한다.
ㄷ) 행정법원 :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소송을 관할한다.
ㄹ) 사회법원 : 사회보장에 관한 분쟁을 다룬다.
ㅁ) 재정법원 : 조세 및 준조세 문제를 다룬다.
발제에 참고한 도서
독일문화의 이해 : 김 원 : PUFS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독일 이야기 2 : 임종대 외 : 거름
함부러 불펌하지 마세요~~ 소중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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